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관리자
2025-04-19
조회수 33

52c69135b70b5.png

- 재개발 노후도 산정 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포함, 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도 9개에서 15개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와 합리적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및 재건축진단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난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우선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구역의 60% 이상이어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돼 재개발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재건축진단 제도도 주민 편의를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기존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진단 통과 시점이 사업인가 전까지로 확대된다. 특히 주거환경 평가 항목이 강화되어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녹지환경 등 주민 불편과 밀접한 7가지 평가 항목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 분야 평가 가중치가 기존 30%에서 40%로 높아지고, 비용분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주민의 요청에 따라 기존 평가방식(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 3:3:3:1) 유지도 가능하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다시 진단을 받는 경우, 3년 이내의 진단 보고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실제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재개발·재건축이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부동산정책

제호 : 분양정보닷컴  |  대표이사 : 김광오  |  발행&편집인 : 김광오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4165

등록일자 : 2016.09.27  |  발행일자 : 2016.09.27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0113

사업자등록번호 : 545-86-0037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진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56, 4층(역삼동, L&K빌딩)

Tel : 02-567-0111, 02-585-9571


[고객센터]  09:00 ~ 18:00 (월~토)

Tel : 02-567-0111, 02-585-9571

E-mail : boonyang24@kwangyoung.kr


Copyrightⓒ분양정보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