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자·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 신청하세요

관리자
2025-04-07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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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부터 두달간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복지주택 등 4가지 유형 공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ㅇ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ㅇ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 이번 특화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 (설명회 일정) 충청·영남·호남(4.2) / 수도권·강원(4.4)


ㅇ 이번 특화주택 공모는 4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국토부·LH),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이며,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된 유형으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하여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지역 맞춤형 설계 및 주민 수요 반영, 정부 및 지자체 정책과 연계 용이성, 지역활성화 기여 등의 장점이 있다.


ㅇ (고령자 복지주택)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건강지원시설과 여가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어 입주자 만족도가 높다.


ㅇ (청년특화주택)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붙박이(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ㅇ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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