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부·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광역협의체 발족…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하였다.
ㅇ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하여 양적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지정 후 자율차 서비스를 미운영*하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하여 낮은 성과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 시범운행지구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34곳 중 서비스 미운영 지구 14곳(41%)
** ’24년 평가대상 지구 24곳 중 13곳(54%)이 평가등급(A~E) 중 하위 2개 등급(D,E)
ㅇ 이에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자율주행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광역지자체 중심의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지자체에 시범운행지구 면적 · 노선 길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대수 상한 등의 변경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ㅇ 자율차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를 개정하여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 여부로 평가하고, 전 구간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운영기간에 따른 자율주행 달성율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 연속사고 방지 조치, 수습 후 자율차 사고조사委 신속 보고, 재발방지 조치 등
ㅇ 또한, 법·제도상 관련 규제가 부재함에도 현장에서 자율차 서비스 제공 시 적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평가하여 그림자 규제를 최소화한다.
□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차원에서 자율차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국민체감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도심 내 저속·단거리 여객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심야·새벽, 벽지 등 교통소외 지역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광역 간 고속·장거리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청소, 방범, 방역, 도로관리 등 도시관리 서비스 등으로 자율차 서비스를 다각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R&D 성과물*을 실증하는데 협조하기로 하였다.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국토부·산업부·과기정통부·경찰청, ’21~‘27년, 약 1.1조원)
ㅇ 또한, 일상 곳곳에서 다양한 자율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국민 인식이나 체감수준은 낮다는데 공감하여, 자율차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지자체별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광역협의체 발족…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하였다.
ㅇ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하여 양적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지정 후 자율차 서비스를 미운영*하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하여 낮은 성과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 시범운행지구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34곳 중 서비스 미운영 지구 14곳(41%)
** ’24년 평가대상 지구 24곳 중 13곳(54%)이 평가등급(A~E) 중 하위 2개 등급(D,E)
ㅇ 이에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자율주행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광역지자체 중심의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지자체에 시범운행지구 면적 · 노선 길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대수 상한 등의 변경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ㅇ 자율차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를 개정하여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 여부로 평가하고, 전 구간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운영기간에 따른 자율주행 달성율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 연속사고 방지 조치, 수습 후 자율차 사고조사委 신속 보고, 재발방지 조치 등
ㅇ 또한, 법·제도상 관련 규제가 부재함에도 현장에서 자율차 서비스 제공 시 적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평가하여 그림자 규제를 최소화한다.
□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차원에서 자율차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국민체감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도심 내 저속·단거리 여객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심야·새벽, 벽지 등 교통소외 지역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광역 간 고속·장거리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청소, 방범, 방역, 도로관리 등 도시관리 서비스 등으로 자율차 서비스를 다각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R&D 성과물*을 실증하는데 협조하기로 하였다.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국토부·산업부·과기정통부·경찰청, ’21~‘27년, 약 1.1조원)
ㅇ 또한, 일상 곳곳에서 다양한 자율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국민 인식이나 체감수준은 낮다는데 공감하여, 자율차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지자체별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