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관리자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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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화율은 전년과 동일한 69% 적용 : 부동산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 대비 0.03%p 하락한 9.13%

- 국민의견 1.4만 건 경청… 타당성 검토 거쳐 1,903건 공시가격 조정(13.1% 반영)

- 이의신청(4.30~5.29)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6월 말 조정ㆍ공시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목)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전년 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9.13%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대비 0.03%p가 하락한 수치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수)부터 4월 6일(월)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의견제출 건수는 14,561건(상향 2,955건, 하향 11,606건)으로 전년(공시변동률 3.65%)보다 증가하였으나, ’21년(공시변동률 19.05%) 의견제출 건수(49,601건)의 29.4%이며,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0.09% 수준이다.

※ (지역) 서울(10,166건), 경기(3,277건), 부산(257건) 순으로 의견 접수 (유형) 아파트(11,887건), 다세대(2,281건), 연립주택(393건) 순으로 의견 접수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였다. 반영 비율은 13.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열람(안) 대비 0.03%p가 하락한 9.13%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0.07%p), 제주(-0.05%p), 대전(+0.01%p) 등에서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목)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금)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시 ‧ 군 ‧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이용(전화 상담실 : ☎ 1644-2828 (09:00~17:30)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6월 26일(금)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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