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대행사 등록제·공사비 검증제 도입…경쟁입찰도
부실 조합 적기 해산·사업 완료 조합 신속 해산 유도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 확보 요건을 기존 95%에서 70%로 완화하고, 업무대행사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를 도입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낮은 사업 성공률과 반복된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정상 사업장은 속도를 높이고 부실 사업장은 조기 정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전수 점검과 연구,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문제를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핵심적으로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 확보 비율을 70%로 낮춰 사업 지연 요인을 완화하고, 알박기 토지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매도청구 요건도 개선했다. 사업지 내 거주 주민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결원 충원 기준도 정비해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할 계획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도 강화된다. 일정 기준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하도록 등록제를 도입하고,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 검증을 의무화한다. 경쟁입찰과 표준계약서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자금 사용 내역 공개와 회계감사 확대를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
조합원 권한 역시 강화된다.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을 도입하고 주요 의사결정 정족수를 높였으며, 가입 철회 기간은 60일로 확대했다. 장기 정체 사업은 해산을 유도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부실 조합을 정리할 방침이다.
기존 조합 중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 적용이 가능하며, 업무대행사 등록제는 1년 유예기간 후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된다. 온라인 총회는 현장 총회와 병행 운영이 원칙이며, 전담 지원기구는 향후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 이후 가동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3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분양정보닷컴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사업인가
업무대행사 등록제·공사비 검증제 도입…경쟁입찰도
부실 조합 적기 해산·사업 완료 조합 신속 해산 유도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 확보 요건을 기존 95%에서 70%로 완화하고, 업무대행사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를 도입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낮은 사업 성공률과 반복된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정상 사업장은 속도를 높이고 부실 사업장은 조기 정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전수 점검과 연구,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문제를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핵심적으로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 확보 비율을 70%로 낮춰 사업 지연 요인을 완화하고, 알박기 토지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매도청구 요건도 개선했다. 사업지 내 거주 주민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결원 충원 기준도 정비해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할 계획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도 강화된다. 일정 기준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하도록 등록제를 도입하고,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 검증을 의무화한다. 경쟁입찰과 표준계약서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자금 사용 내역 공개와 회계감사 확대를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
조합원 권한 역시 강화된다.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을 도입하고 주요 의사결정 정족수를 높였으며, 가입 철회 기간은 60일로 확대했다. 장기 정체 사업은 해산을 유도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부실 조합을 정리할 방침이다.
기존 조합 중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 적용이 가능하며, 업무대행사 등록제는 1년 유예기간 후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된다. 온라인 총회는 현장 총회와 병행 운영이 원칙이며, 전담 지원기구는 향후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 이후 가동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3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분양정보닷컴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사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