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택배 운송
관리자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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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유상 운송 허가… 6월부터 서울-진천 구간 시작으로 전국 서비스 확대
- 운전자 장거리 운전 부담 덜고 물류 효율은 높여… ’27년 무인화 단계적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한다.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는 올해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km의 장거리 노선에서 90km/h의 속도로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신청 공고(‘25.2월)에 따라 서류심사와 운행안전성 현장평가로 이루어지며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가 평가 진행
또한,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중이며,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하고 ’27년부터 무인 자율주행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 (1단계) 시험운전자 운전석 탑승 → (2단계) 조수석 탑승 → (3단계) 완전 무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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