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안정적 주택공급·민생경제 활력 이끈다

관리자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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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유찰 방지, 미분양 해소, 규제개선 등 추진

 

정부는 3월 28일(목)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여,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하여 유찰을 최소화한다. 우선,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4.2조원, ’23.1~’24.3)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원 이상 규모)를 정상화한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한다. 또한,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하여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규제개선 등 애로를 해소한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여 사업성을 제고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또한,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24.3) 등을 추진하고, 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의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이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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