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2)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경감

관리자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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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19일(화)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

 

이 경우,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5만호 신규 공급하여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5만호를 공급하고, ’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9만호를 모집하여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 · 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종전에 非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非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6억원, 지방 1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대료 증액 제한, 임차인 변경 시 시세반영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지원과 합리적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장기간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낮추어 임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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