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업 간담회를 거쳐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성 확보방안의 세부기준 마련
-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 목표로 무인 자율주행 기술 중점 지원 추진
국토교통부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25.11.26)」의 후속조치로, 기업들이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하는 레벨4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국토부는 해외 허가요건과 UNECE(유엔 유럽 경제위원회)의 최신 자율주행시스템(ADS)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기준을 정립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주행 실적: 1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이 필수이며, 제어권 전환 간격은 160km당 1회 이하여야 한다. (단, 3,000km 이상 주행한 동일 제원 차량은 5대까지 거리 합산 가능)
원격 관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관제센터와 차량 간 양방향 통화 장치를 갖춰야 한다.
안전 설계: 시스템 이중화, 탑승객 비상정지 수단, 별도의 비상제동 기능 의무화.
MRC(위험완화상태) 전략: 고장 및 운행영역 이탈 시 관제센터 경고 후 안전하게 정지.
사고 대응: 원격 지원 및 긴급 출동 체계를 통한 안전지대 이동 기능 확보.
■ 향후 계획 및 규제 개선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광주 실증도시 전용차량의 단계적 무인화와 전국 시범운행지구 서비스의 완전 무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레벨4로의 도약이 필수적이며, 기술혁신과 안전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은 7월 7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의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7월 10일 설명회를 열고 가이드라인과 함께 임시운행허가 기간 연장(5년→최대 9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주행 허용 등 최근 규제 개선 내용을 안내한다.
#분양정보닷컴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자율주행차 #무인자율주행
- 기업 간담회를 거쳐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성 확보방안의 세부기준 마련
-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 목표로 무인 자율주행 기술 중점 지원 추진
국토교통부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25.11.26)」의 후속조치로, 기업들이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하는 레벨4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국토부는 해외 허가요건과 UNECE(유엔 유럽 경제위원회)의 최신 자율주행시스템(ADS)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기준을 정립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주행 실적: 1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이 필수이며, 제어권 전환 간격은 160km당 1회 이하여야 한다. (단, 3,000km 이상 주행한 동일 제원 차량은 5대까지 거리 합산 가능)
원격 관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관제센터와 차량 간 양방향 통화 장치를 갖춰야 한다.
안전 설계: 시스템 이중화, 탑승객 비상정지 수단, 별도의 비상제동 기능 의무화.
MRC(위험완화상태) 전략: 고장 및 운행영역 이탈 시 관제센터 경고 후 안전하게 정지.
사고 대응: 원격 지원 및 긴급 출동 체계를 통한 안전지대 이동 기능 확보.
■ 향후 계획 및 규제 개선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광주 실증도시 전용차량의 단계적 무인화와 전국 시범운행지구 서비스의 완전 무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레벨4로의 도약이 필수적이며, 기술혁신과 안전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은 7월 7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의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7월 10일 설명회를 열고 가이드라인과 함께 임시운행허가 기간 연장(5년→최대 9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주행 허용 등 최근 규제 개선 내용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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