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도입
관리자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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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를 위한 신규 통행요금 할인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유공자 감면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에도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기존 감면율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1~5급은 전액 감면, 장애인 및 기타 유공자는 50% 감면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확대 조치로 차량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감면 혜택을 보다 폭넓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출산 대응을 위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20% 할인하는 제도가 새로 마련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제도 시행 후 3년간 운영한 뒤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가 재검토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명의의 차량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이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실제로 해당 차량에 승차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식 요금지불수단인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하며, 할인 적용은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세대당 1대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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