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빨라진다

관리자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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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전 보상 기본조사 착수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2일 공포·시행

-9.7대책보상 조기화 패키지 첫 성과… 서리풀 지구 공포 즉시 기본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과정에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의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지구지정 시에야 사업 인정과 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져 그간 LH는 지구지정 전 단계에서는 협의매수에 나설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지구지정 전부터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시점부터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시기를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이 ‘9.7 대책’에서 제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으로, 전체 보상 기간도 최대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적용의 첫 대상 지구로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지목하며,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SH 간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LH와 SH는 지난 11월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보상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개정안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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