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관리자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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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스테이 임차인 요건, 임대료 기준 등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연내 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예정

 

정부가「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8.28)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 일반주택과 시니어레지던스의 임대료 격차율을 적용하여 시세산정

**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 이하 임대료 증액제한 배제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입배경) 초고령사회 진입(‘25)이 목전으로 식사·의료 등 고령자 특화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 필요성 증가

 

(특화 시설 및 서비스) 필수시설·서비스는 안부확인 및 응급안전·식사 및 생활지원·여가활동 서비스 수준으로 제시

 

기타 서비스 및 시설은 수요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창의적·

다양한 서비스를 제안

 


 

구분

(건설기준) 고령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에 적합하도록 전용공간 및 공용공간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

(전용공간) 비상연락장치, 바닥 무단차, 미끄럼방지 바닥 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제공

(공용공간) 안전손잡이 부착 등 안전시설 확보, 식당·여가활동실·체력단련실·의료지원실 등 필수설치

(입주대상)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허용

(세대믹스) 단지 내 다른 가족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일반형(공공지원민간임대)을 혼합하고,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우선공급 허용

(추진계획) 민간임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24.10.30~12.8) 및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24.12)

법률 개정 전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원형(20년)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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