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개발사업 입지요건, 도시·건축규제 완화범위 및 공공기여 등 구체화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성장거점 조성과 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24.2.6. 공포)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10.23.~12.2.)한다.
「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도심개발에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주체가 되도록 도심복합사업 개편(’22년 8.16대책)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지역 세분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크게 두 가지(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로 나뉜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정의
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으로,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규제특례 및 공공기여>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용적률 상향(규제특례)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되며, 공급주택의 6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공주택사업자 한정)
그 밖에, 지자체가 도시기능, 주민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서류·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도조례에도 위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경호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해 신탁·리츠업계,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간담회, 지자체 설명회·면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면서,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11월 중에 조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 또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정보닷컴 #국토교통부 #도심복합개발법 #도심복합사업
- 복합개발사업 입지요건, 도시·건축규제 완화범위 및 공공기여 등 구체화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성장거점 조성과 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24.2.6. 공포)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10.23.~12.2.)한다.
「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도심개발에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주체가 되도록 도심복합사업 개편(’22년 8.16대책)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지역 세분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크게 두 가지(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로 나뉜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정의
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으로,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규제특례 및 공공기여>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용적률 상향(규제특례)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되며, 공급주택의 6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공주택사업자 한정)
그 밖에, 지자체가 도시기능, 주민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서류·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도조례에도 위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경호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해 신탁·리츠업계,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간담회, 지자체 설명회·면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면서,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11월 중에 조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 또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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