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397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관리자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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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조치로 실시하여 가격담합, 허위신고 등 적발

- 4차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 적발

- 기획부동산 및 외국인 이상거래 기획조사도 착수하여 연말까지 실시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조치로 지난 7주간(8.13.~9.27.) 실시한 ’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및 기획조사 중간결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498건*)를 적발하였다.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

 

대표적인 위법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붙임자료 1 참고)

(사례 1)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집값 담합 의심으로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

(사례 2) 공인중개사 A는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OOO부동산(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 등록한 후에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한 후에 당일 다시 등록하기를 총 7차례 반복함.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체결되거나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지자체 통보 대상

(사례 3) 매수인 A·B는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감정평가(평가금액 22억원)를 받았음. 해당 아파트의 LTV 한도(규제지역 50%)는 11억원임에 따라 선순위 임차보증금(8.5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5억원)이 불가함을 우려하여, 매수인들은 대출 전부터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매수인의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후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하여 대출규정 위반으로 의심되어 금융위 통보 대상. 또한 매수인은 주택가격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거래신고법 위반 및 탈세의심으로 지자체와 국세청 통보 대상

 

(사례 4) 매수인은 서울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5억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조서를 작성.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의심으로 지자체 및 국세청 통보 대상

(사례 5) 매수인은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1억원에 매수하면서 ①모친에게 차입(14억원), ②증여받은 자금(5.5억원), ③주택담보대출(3.5억원)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함.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 및 대출을 통하여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 통보 대상. 또한 법정 신고기한(3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하여 지자체 통보 대상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말까지 실시하고, 금년도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25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한다.

 

미등기 아파트 거래 및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7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감소하였다.

 

(‘22.上) 2,597건, 1.57% → (’22.下) 1,183건, 1.26% → (‘23.上) 995건, 0.52% → (’23.下) 518건, 0.28%

 

이는 ’20년부터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23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를 공개하고 있고, 올해 2월부터는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함에 따라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24.2.13일부터 아파트 ‘동(棟)’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4년도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하여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3년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209건*)를 적발하여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

 

국토교통부는 앞서 언급한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를 착수한다.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하고 단기간 다회 지분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고려하여, ’20년 1월부터 ’24년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분 중 ①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② 특정시기 동안 다회 거래, ③ 특정시기 동안 가격상승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하여 실시하며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획부동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24.3.~6.)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 의심거래 등도 포함하여 집중 조사한다.

 

또한,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24년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① 차입금 과다 거래, ② 다수 지역 거래, ③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차단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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