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 시동… 업체 선정 ‧ 계약업무 이관 시작

관리자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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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LH 공공주택 업체선정‧계약업무 조달청이 수행

- 공공주택 적기 공급과 품질‧안전 강화를 위해 공정·품질·속도에 중점

 

국토교통부 ․ 조달청 ․ 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는 작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23.12.)의 일환으로,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LH ․ 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배제한다.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하여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한다. 철근누락 사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최근 6개월 내에 기둥 등 주요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하여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타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게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종전에는 설계공모 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하여 LH가 단독으로 검토하였다.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시공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하여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마련 및 외부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마련하였다.

 

과도한 참여제한을 완화하여 우수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하여 역량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그간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신청 후 작품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하였던 것을 감점대상으로 변경한다. 과도한 응모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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