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노무비율, 지난해보다 토목, 건축 공사 상승

관리자
2024-03-15
조회수 119


- 24년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전년보다 간접노무비율 상승, 기타경비율 하락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5일 정부에서 건설공사 발주 시 간접공사비 산정에 적용되는 2024년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15조원 규모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검토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검토 업무에도 적용된다.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요율은 대한건설협회, 한국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결정했다. 나머지 비목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인용했다.

 

최근 공사현장에 대한 품질과 안전 수준 상향 요구와 인건비 증가로 인해 현장관리자 등 현장관리인건비인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토목공사는 0.6%p, 건축공사는 0.7%p 상승하였다.

 

반면,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소모품비, 통신비 등 현장관리경비인 기타경비율은 전년보다 토목공사 0.3%p, 건축공사 0.1%p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2019년부터 건설관련 협회 및 연구기관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적정한 간접공사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 원가통계 자료 신뢰성 제고 등 다양한 개선을 통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민관 전문가 협업을 확대해 표준공사코드에 기반한 표준공사비 정보를 제공하여 수요기관이 적정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분양정보닷컴 #조달청 #현장관리인인건비 #간접노무비율

제호 : 분양정보닷컴  |  대표이사 : 김광오  |  발행&편집인 : 김광오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4165

등록일자 : 2016.09.27  |  발행일자 : 2016.09.27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0113

사업자등록번호 : 545-86-0037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진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56, 4층(역삼동, L&K빌딩)

Tel : 02-567-0111, 02-585-9571


[고객센터]  09:00 ~ 18:00 (월~토)

Tel : 02-567-0111, 02-585-9571

E-mail : boonyang24@kwangyoung.kr


Copyrightⓒ분양정보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