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3곳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리자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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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효력…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고 7월 1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지정과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3곳을 오는 7월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및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도 가동하여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급 방안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8), 경기도 토지정보과(031-8008-235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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