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한다
관리자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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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상한 규정(최대 25% 이내), 경감규정 신설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1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추진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담 수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2016년 6월 30일 제정되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12%까지 강화하거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최대 6.8%까지 경감할 수 있다. 또한, 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임의로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용도지역 변경 시 과도한 기부채납 부과 관행을 개선하고, 공업화주택에 대한 부담률 경감 규정을 신설해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용도지역 간 변경(예: 제2종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내 변경(예: 제2종→제3종 주거지역)의 경우 기준부담률에 10%포인트를 추가한 최대 18%까지만 가능했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 별도의 제한이 없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모듈러,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급과 환경 보호, 산업재해 저감, 시공 품질 개선 등 기술적 장점을 고려해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경감 규정을 중복 적용해 최대 25%까지 부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사업 추진 과정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고, 공업화 공법 등 신기술 주택의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주택공급 여건 개선과 산업 혁신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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