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발표

관리자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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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25.1.31)을 앞두고 중장기 로드맵 제시

- 추진 원칙, 전담 사업시행자, 통합계정 등 구체적 사업 추진방안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자체, 관련 업계 등이 향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정책 추진 방향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ㅇ 이번 시행방안은 법정계획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용역(‘24.3~)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지자체, 전문가, 관련 업계 등과 사업 시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이번 시행방안의 핵심은 추진원칙, 사업시행자, 통합계정, 철도지하화 및 상부 개발 범위 확대 등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추진 원칙)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ㅇ (사업시행자)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시 추가적인 부채부담 및 고유 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기존 단일 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기존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도록 공동 사업시행 구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ㅇ (통합 계정)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만큼 기관 내 단일 회계처리를 통합계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지역간 교차보전이 가능해진다.

 

ㅇ (사업범위 확대) 철도지하화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고려하여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 지역 여건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 개발 사업 유형을 다각화(총 16개)하고, 고밀입체개발이 가능토록 개발 특례도 유사 제도 대비 최고수준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 사업 유형 및 개발 특례 >

▪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복합환승센터 사업, 도심융합특구사업, 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총 16개

▪ 용적률: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150% 허용(* 산정시 인공지반 미포함)

 

▪ 건축물 건축제한: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제를 완화

 

▪ 기반시설 지원: 시도지사가 지원가능한 기반시설(도로 등) 범위를 폭넓게 규정

 



 

한편 기존에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였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1차사업은 지자체와의 추가 협의 후 발표될 예정이다.

 

ㅇ 이는 당초 1차 사업의 취지가 우선 추진이 필요한 핵심 구간을 선정하는 것이었음에도, 일부 지자체가 관내 전체구간을 1차사업 대상으로 제안하는 등 핵심 구간 제시・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ㅇ 사업비 일부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TF를 구성하여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의를 마친 1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도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지자체로부터 추가 사업제안을 접수(‘25.5월)받은 이후, 전국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담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25.12월)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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