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발표, 총 162개 구역 중 99곳 제안서 제출, 선정 규모 대비 5.9배 규모

관리자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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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47곳, 일산 22곳, 평촌 9곳, 중동 12곳, 산본 9곳 등 제안서 제출

- 분당, 8천호(최대 1.2만호) 선정에 47개 구역 5.9만호 몰려, 선정 규모 대비 7.4배

-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최종 선정,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도 11월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주 이루어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9.23~27)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총 99개 구역(15.3만호) 제안서 제출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총 99개 구역으로,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6만호*(최대 3.9만호) 대비 5.9배인 총 15.3만 호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기준물량 + α(신도시별 1~2개 구역), 다만 α 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

 

분당 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 별첨 참조) 중 양지마을(구역 번호: 30구역), 시범단지삼성한신(20·S3구역)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하였다.

 

세대 규모가 제일 큰 구역 순으로, 제출된 동의율 수준 등과 관계없으며 이하 신도시도 동일

 

이는 선정 규모 8천호(최대 1.2만호) 대비 7.4배인 총 5.9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제출된 제안서 상 동의율을 기반으로 산출, 추후 검증을 거쳐 달라질 수 있으며 이하 신도시도 동일

 

일산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38구역), 백마마을(40구역)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6천호(최대 9천호) 대비 5배인 총 3.0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A-4구역), 샛별한양1·2·3(A-2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4.4배인 총 1.8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이다.

 

중동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8구역), 반달마을A(16구역)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6.6배인 총 2.6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1,2차·율곡주공(3-1구역), 장미·백합·산본주공(11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호(최대 6천호) 대비 4.9배인 총 2.0만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제안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1기 신도시 5곳은 6.25일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국토부 제시 표준 평가기준(5.22 발표)

신도시별 주요 평가기준(6.25 발표)

(신청자격) 구역 전체 50% 이상 동의

& 단지별 50% 이상 동의

(주민동의율) 95% 이상 60점(만점)

(세대당 주차대수) 0.3대 미만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시 구성 10점

(규모) 3천 세대 이상 10점

(가점) 필요시 구성

 

(분당) 신청자격 추가(상가소유자 20% 이상 동의),

평가항목 세분화(소방활동 불편성, PC공법, 건축계획, 공공기여, 장수명주택 등 배점 구성)

신탁, 공공시행방식 등 가점

 

(중동) 주민동의 90% 이상 시 70점(만점)

(산본) 공공시행방식 가점

 

일산, 평촌은 표준 평가기준과 동일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하여 10월 중 이루어지며, 향후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 마련 >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도입한다.

Fast-Track 내용을 담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11월 중 고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11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1/2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토지등소유자와 예비사업시행자가 마련한 계획안을 지자체가 자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협력형 정비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이후 각종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지자체 내 여러 관계부서를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환경·교육 등 영향평가 등 인·허가 심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계획 변경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도 국토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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