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저출생 대책(6.19)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추가 과제 발굴로 ‘추세 반전’에 총력

관리자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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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개 과제 중 절반(76개) 추진 중, 9월중 법안제출 등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

-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직권조사(8월) 등을 통해 예비부부 피해 방지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출산가구를 1순위 우선 공급 및 가구원수별 면적기준도 폐지

- 대체인력지원금 관련 중앙‧지방의 협업 지원 추진

- 인구 비상대책회의 - 부처 ‘저출생(또는 인구) T/F’ 운영 등 범정부 인구대응체계 구축

-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정책 전달(Delivery)과 체감’ 지속 점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월 29일(월)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이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자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표된 대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열렸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지난 7월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하였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의 줄임말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계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25.1분기)할 계획이다.

 

또한, 결혼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 사례·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주거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하되,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은 폐지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현행)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 가점제로 선정 → (개선)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

(현행) 1인: ~35m2 / 2인: 26~44m2 / 3인: 36~50㎡ / 4인 이상 : 45㎡~

→ (개선)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 지원

 

한편,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들이 낮은 임금과 안정성 등으로 대체인력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월 80→120만원)하여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높았다.

 

이에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저고위-지방협의체 등을 통해 조부모 돌봄수당 등과 같은 지자체 우수 대응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가고 지방의 우수사례 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151개 과제들을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 개정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7~8월중

개정안 마련, 9월 입법예고 등 연내 마무리하는 원칙 하에 계획을 마련하였다.

 

7월 말 기준으로 151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절반(76개)의 과제들이 추진 중 또는 시행 중이었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7.1일부터 동료업무분담지원금(최대 월 20만원)이 신설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통상임금 100%

지원시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자녀의 방학기간 동안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선정·발표(7.11)하였으며,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공고(7.17)도 실시하였다.

 

양육 분야에서는 교육‧돌봄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6.27)하였고, 늘봄학교 확대 운영(’24.2학기부터 약 6,100개 全 초등학교 1학년 실시)을 앞두고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7.15)등을 통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9월중 외국인 가사관리사(시범사업 100명) 시범 도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영유아 동반자 및 임산부에 대한 우선 입장을 시행하는 등 어린이 Fast Track*도 순차적으로 확대 중이다.

 

8월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에 어린이 Fast Track 도입 예정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임대 10만호 중 4만호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하였으며, 7월부터 개선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소득) (現) 월소득 100~120% → (改) 월소득 120~150%(맞벌이 180~200%)

(자산) (現) 부동산 2.15억, 자동차 3,708만 → (改) 총 자산 6.55억원 이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난 7.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번 상담전화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출생통보제 :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 출생사실을 시‧읍‧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 임신‧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려 아동을 출산‧유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 및 불가피한 경우 가명 출산 지원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 각계 각층과의 협업도 지속 추진중이다.

 

중소기업계 간담회(7.15), KAIST와의 MOU 체결*(7.11) 등을 통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경제계‧학계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 대상 대입전형 확산, ➁AI, 로봇기술 등 고령자를 위한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

경북(7.4), 강원(7.24) 등 시·도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정책과제도 발굴하는 등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였다.

 

또한, 인구의 날(7.11) 계기에 저출생 극복 노력 등에 기여한 개인‧기관에 포상을 수여*하는 등 범사회적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국민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 총 72점 수여

 

정부는 속도감 있는 대책 이행과 더불어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후속 조치도 지속 이어가기로 했다.

먼저, 각 부처별로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또는 인구) T/F를 구성‧운영하여, 소관분야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각부처 T/F에서 마련한 대응방안은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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