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⑨ 「오피스텔 건축기준」 :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관리자
2024-02-03
조회수 146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24.1.31.부터 2.13.까지 13일간 실시한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내․외부의 완충공간인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청년층이 원하는 주거여건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그간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금지하였던 규제를 폐지하여,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거 여건이 보다 쾌적해짐에 따라 수요도 증가하게 되어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정보닷컴 #국토교통부 #110부동산 #110부동산대책 #110공급대책

제호 : 분양정보닷컴  |  대표이사 : 김광오  |  발행&편집인 : 김광오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4165

등록일자 : 2016.09.27  |  발행일자 : 2016.09.27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0113

사업자등록번호 : 545-86-0037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진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56, 4층(역삼동, L&K빌딩)

Tel : 02-567-0111, 02-585-9571


[고객센터]  09:00 ~ 18:00 (월~토)

Tel : 02-567-0111, 02-585-9571

E-mail : boonyang24@kwangyoung.kr


Copyrightⓒ분양정보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