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⑧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 임대관리업체 의무 강화

관리자
2024-02-03
조회수 125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이 유사 업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임대인·임차인은 임대관리업체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체의 지자체 신고항목이 세분화 되지 않고, 현재 제출하는 서류로는 지자체가 비정상계약을 단속하는 등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1.5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업체의 보증가입 여부를 안심 전세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분기별 현황신고 항목도 임대인, 주택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현황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토록 하는 등 서류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지자체의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체에 의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해 임차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정보닷컴 #국토교통부 #110부동산 #110부동산대책 #110공급대책

제호 : 분양정보닷컴  |  대표이사 : 김광오  |  발행&편집인 : 김광오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4165

등록일자 : 2016.09.27  |  발행일자 : 2016.09.27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0113

사업자등록번호 : 545-86-0037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진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56, 4층(역삼동, L&K빌딩)

Tel : 02-567-0111, 02-585-9571


[고객센터]  09:00 ~ 18:00 (월~토)

Tel : 02-567-0111, 02-585-9571

E-mail : boonyang24@kwangyoung.kr


Copyrightⓒ분양정보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