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③ 「주택법 시행령」 :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 폐지

관리자
2024-02-03
조회수 20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은 방 설치가 제한되어, 청년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었다.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30㎡ 이상 60㎡ 이하인 경우 전체 세대의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 구성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다양한 공간구성을 허용한다.

 

전용면적 30㎡ 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60㎡ 이하인 모든 세대에 방을 설치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도심 내 다양한 공간구성을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정보닷컴 #국토교통부 #110부동산 #110부동산대책 #110공급대책

제호 : 분양정보닷컴  |  대표이사 : 김광오  |  발행&편집인 : 김광오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4165

등록일자 : 2016.09.27  |  발행일자 : 2016.09.27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0113

사업자등록번호 : 545-86-0037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진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56, 4층(역삼동, L&K빌딩)

Tel : 02-567-0111, 02-585-9571


[고객센터]  09:00 ~ 18:00 (월~토)

Tel : 02-567-0111, 02-585-9571

E-mail : boonyang24@kwangyoung.kr


Copyrightⓒ분양정보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