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 사업추진 요건 완화
관리자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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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 사업추진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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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이 4m 이상(사업면적 1~4만㎡일 경우 6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이로 인해 사업 대상지가 제한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경우에는 도로 인접부지 활용성이 낮아지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개정안은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을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경우에는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하여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사업대상지가 늘어나고, 도로 인접부지의 활용여건이 높아지는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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