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건물에너지 총사용량, 전년보다 사용량 줄어, 전년 대비 1.3% 감소

관리자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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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전년 대비 각각 1.3%, 4.4% 감소하였으며, 기준년('18년*) 대비 단위면적당 사용량은 9.0%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18년은 2030 및 205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년도에 해당

'23년 건물 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3.2%)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너지 총사용량은 474천TOE* 감소(1.3%)한 35,888천TOE로 집계되었다.

* TOE(석유환산톤): 석유 1톤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으로, 표준 에너지단위(IEA)

 

건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전년 대비 4.4%, 기준년('18년) 대비 9.0% 감소한 117kWh/㎡로 나타나, '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 건물에너지 사용량 추이 및 지역별 용도별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통계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 통계지표 발굴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년 대비 에너지 총사용량 현황

전년 대비 총사용량 감소율은 대전(△3.8% 감소, 1,131천TOE→1,089천TOE)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2.8%), 서울(△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년 대비 증가한 지역은 제주(1.1%), 세종(1.0%), 강원(0.9%), 전남(0.6%), 충남(0.3%), 인천(0.1%) 등이나, 1.1% 이하로 증가율이 크지 않다.


2018년 대비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현황

우리나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 설정의 기준년도가 된 2018년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과 비교하면 `23년에는 세종(5.4% 증가)을 제외한 전 지역이 감소하였고,

특히, 울산, 인천, 서울, 대전 지역이 10%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년도(2018) 대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모든 용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업무시설(△15.7%), 운동시설(△15.3%), 판매시설(△14.9%), 종교시설(△14.6%) 등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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