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점검 실시
관리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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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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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1.15.~2.8, 4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하여 임금체불이 해소되고 있으며, 민간건설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한다.
또한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1월부터 기획감독(38개소)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 5일(월) 발표한 「’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거치 1→2년)하였으며,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하여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건설근로자 등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장은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24.1.11)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하여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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