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⑩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 피해주택 협의 매수
관리자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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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⑩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 피해주택 협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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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24.1.31.부터 2.13.까지 13일간 실시한다.
현재 시행 중인 경·공매 매입(우선매수권 양도)은 경·공매 진행에 장기간 (1~2년)이 소요되어 임차인들의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감정가로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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