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⑩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 피해주택 협의 매수

관리자
2024-02-03
조회수 130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24.1.31.부터 2.13.까지 13일간 실시한다.

 

현재 시행 중인 경·공매 매입(우선매수권 양도)은 경·공매 진행에 장기간 (1~2년)이 소요되어 임차인들의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감정가로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정보닷컴 #국토교통부 #110부동산 #110부동산대책 #110공급대책

제호 : 분양정보닷컴  |  대표이사 : 김광오  |  발행&편집인 : 김광오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4165

등록일자 : 2016.09.27  |  발행일자 : 2016.09.27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0113

사업자등록번호 : 545-86-0037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진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56, 4층(역삼동, L&K빌딩)

Tel : 02-567-0111, 02-585-9571


[고객센터]  09:00 ~ 18:00 (월~토)

Tel : 02-567-0111, 02-585-9571

E-mail : boonyang24@kwangyoung.kr


Copyrightⓒ분양정보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