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도생주 주차장 기준 완화
관리자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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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도생주 주차장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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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장 기준을 완화(세대당 0.7→0.6대)하고, 공유차량 주차면수 20% 확보 시 0.4대까지 완화 적용하고 있으나, 공유차량 주차장 설치에 따른 완화 효과가 크지 않고, 다세대・연립주택에는 해당 완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용 주차면수 1개 당 일반차량 주차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완화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소형 주택의 경우 공유차량 주차장 50% 확보 시 세대당 주차대수가 0.26대로 절반 이상 완화되는 만큼, 도심 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부지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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