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① 「도시정비법 시행령」 : 정비사업 규제 개선
관리자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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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급대책 관련 입법․행정예고 ① 「도시정비법 시행령」 : 정비사업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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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4.1.31.부터 2.29.까지 29일간 실시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하는 한편,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하는 한편,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 로도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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