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속도제고 방안 논의
-재건축 특례법 등 8.8대책 후속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목소리 높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7일 오전 「국토부ㆍ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여,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ㆍ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 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ㆍ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ㆍ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확대대상) 통합심의재해영향, 소방 성능설계 / 의제장애인시설 협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현재 지자체 입장에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사업단계별로 인허가 등을 경직되게 운영할 수 밖에 없으나,
- 통합심의ㆍ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기본계획ㆍ정비계획 동시처리,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이 도입되면 경직된 사업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속도 제고에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건축물 높이제한(인동간격) 완화 등의 사업성 개선 과제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증가 된 주민들의 부담(분담금)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에서는 대책 과제들의 시행여부에 관한 주민들의 문의가 많다는 점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ㆍ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ㆍ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전문가 파견제도* 활용을 요청했다.
* 국토부·부동산원(정비사업 지원기구)는 지자체의 전문가 구성 및 비용(자문료 등) 지원 중
사업완료 후 불필요한 비용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 해산ㆍ청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도 요청했다.
* 지자체는 이전고시 후 1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이 해산되지 않을 경우 조합인가를 취소(해산)할 수 있고, 조합 해산 후 청산과정도 관리·감독 가능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뜻으로 확인된 만큼,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ㆍ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정보닷컴#국토교통부#정비사업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속도제고 방안 논의
-재건축 특례법 등 8.8대책 후속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목소리 높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7일 오전 「국토부ㆍ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여,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ㆍ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 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ㆍ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ㆍ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확대대상) 통합심의재해영향, 소방 성능설계 / 의제장애인시설 협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현재 지자체 입장에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사업단계별로 인허가 등을 경직되게 운영할 수 밖에 없으나,
- 통합심의ㆍ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기본계획ㆍ정비계획 동시처리,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이 도입되면 경직된 사업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속도 제고에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건축물 높이제한(인동간격) 완화 등의 사업성 개선 과제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증가 된 주민들의 부담(분담금)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에서는 대책 과제들의 시행여부에 관한 주민들의 문의가 많다는 점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ㆍ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ㆍ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전문가 파견제도* 활용을 요청했다.
* 국토부·부동산원(정비사업 지원기구)는 지자체의 전문가 구성 및 비용(자문료 등) 지원 중
사업완료 후 불필요한 비용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 해산ㆍ청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도 요청했다.
* 지자체는 이전고시 후 1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이 해산되지 않을 경우 조합인가를 취소(해산)할 수 있고, 조합 해산 후 청산과정도 관리·감독 가능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뜻으로 확인된 만큼,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ㆍ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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